회원 가입 안내

회원 제도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함

‣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으며, 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협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회원의 자격

구분자격입회비연회비
임원사‣ 정회원으로 1년 이상 회원직을 유지한 회사-별도기준
정회원‣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법인
⁎ 단, 1년 미만 법인이 정회원 자격 취득을 원할 경우, 이사회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될 수 있음
‣ 재무 및 경영상태가 건전한 회사
100만 원600만 원
+ 추가회비
준회원‣ 정회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통신판매 신고법인
‣ 재무 및 경영상태가 건전한 회사
‣ 수수료매출 200억 미만인 회사
⁎ 준회원 입회 후 정회원 자격을 충족한 경우 회원자격 변경 신청 가능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연회비 50% 감면
100만 원400만 원
(중소기업 적용 시
50% 감면)
협력회원‣ 협회의 사업과 목적에 동의하는 통신판매업 관련 유관업체
‣ 재무 및 경영상태가 건전한 회사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 연회비 50% 감면
일반회원‣ 협회의 사업과 목적에 동의하는 소호몰 사업자, 학계, 유관기관 종사자 등
⁎ EMS 해외판매 사업자 인증서 발급 사업자 포함
-무료

 ※ 정회원 추가회비 기준 : 전년도 수수료매출액(공시 전체매출액)

200억 원 미만500억 원 미만1,000억 원 미만2,000억 원 미만3,000억 원 미만4,000억 원 미만5,000억 원 미만5,000억 원 이상
-200만 원400만 원800만 원1,200만 원1,600만 원2,000만 원2,400만 원

가입 절차

가입 문의처

업무지원팀 : 02-784-4114

협회 소개자료

업무지원팀 : 02-784-4114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9 중앙빌딩 9층 11호
TEL : 02-784-4114 | FAX : 02-783-7645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6392  |  운영책임자 : 조성현

Copyright 2003. KOLS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