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③ “통신판매업자”란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3~18조
신고요령
1) 신고대상 :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통신판매신고를 해야 영업가능
2) 신고서 제출처
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3) 첨부서류
① 통신판매업신고서
②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④ 신분증
4) 신고서 기재사항
①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②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