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정화 통합모니터링센터

설립 배경

‣ 온라인쇼핑 시장의 성장으로 위해제품의 온라인거래를 방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설립 목적

‣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자의 자율시정 및 시장의 자율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 현황

구분법률명관련 기관모니터링 내용
1전자상거래법 등공정거래위원회‣ 상품정보제공 고시 준수 여부
‣ 기타 표시사항 관련(원산지 등)
2환경산업기술법환경산업기술원‣ 환경성 표시·광고 여부
3먹는물관리법환경부‣ 먹는샘물 부적합 제품
4하수도법한국물기술인증원‣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의 부적합 여부
5먹는물관리법‣ 정수기 등의 부적합 여부
6수도법‣ 수도꼭지 등의 부적합 여부
7에너지이용합리화법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여부
8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대상 보호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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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784-4114 | FAX : 02-783-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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