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신고센터

원산지표시
신고센터 소개

「원산지표시 신고센터」는 협회 차원의 자율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회원사의 원산지표시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구축되었으며 나아가, 소비자 신뢰 제고와 온라인 유통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립목적

‣ 자율관리 기반 마련
   협회 회원사의 입점 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를 조기에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회원사 지원 강화
   회원사 및 입점업체의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 발생 시 협회가 중재·지원

‣ 소비자 신뢰 제고
   원산지표시 관련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소비자와 회원사 간 신뢰 관계 유지

주요 신고
대상 행위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볍률」에 따른 주요 위반 행위

‣ 원산지 미표시
  · 상단 원산지표시란, 상품 상세페이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표시 방법 위반
  · 수입 국가명이 아닌, 수입산·외국산·기타국가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 표시위치, 글자 크기, 글자색 등을 규정에 맞지 않게 표시한 경우

‣ 거짓표시
  · 상단 원산지표시란과 상품 상세페이지의 원산지표시 내용이 다른 경우  

원산지표시 신고
절차도

원산지표시
신고센터
신고 접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9 중앙빌딩 9층 11호
TEL : 02-784-4114 | FAX : 02-783-7645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6392  |  운영책임자 : 조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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