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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설립목적
‣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산업현장에서 근절, 적발하고, 피해업체의 신고, 접근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07년 한국의류산업협회 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설립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준 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대외무역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규제에관한 법률] 등 다양한 무역관련법에 의한 공정한 조사, 판정에 따라 무역관련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음
불공정무역행위
1.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2.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수출입
3. 허위 과장표시 물품 수출입
4 수출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 잠정조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판정 전이라도 무역위원회에 일정금액의 담보를 예치하고 수출입 및 판매, 제조 등 침해행위를 제재하는 제도
※ 과징금 : 침해물품 거래금액 30% 이내 / 원산지표시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