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설립목적

‣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산업현장에서 근절, 적발하고, 피해업체의 신고, 접근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07년 한국의류산업협회 내에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설립

※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준 사법적 행정기관으로서, [대외무역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규제에관한 법률] 등 다양한 무역관련법에 의한 공정한 조사, 판정에 따라 무역관련 피해기업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있음

불공정무역행위

1.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수출입

2.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수출입

3. 허위 과장표시 물품 수출입

4 수출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 잠정조치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판정 전이라도 무역위원회에 일정금액의 담보를 예치하고 수출입 및 판매, 제조 등 침해행위를 제재하는 제도

※ 과징금 : 침해물품 거래금액 30% 이내 / 원산지표시위반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대한안경사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02) 2183-5889

02) 528-0115

02) 422-6690

053) 358-0998

02) 369-7852

02) 369-7852

02) 2275-4071

02) 784-4114

한국판유리산업협회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한국광학산업진흥원

한국베어링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철강협회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02) 3453-7991

02) 795-9505

052) 350-7850

02) 784-1705

070) 7725-8730

02) 6000-5518

02) 559-3546

02) 3445-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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