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회원의 자격(관련근거 : 정관 제5조 "회원의 자격" ) 1. 협회의 회원은 통신판매업 관련법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 에 의하여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정회원, 준회원으로 하고 통신판매업 관련업체를 협력회원으로, 독립형 소호몰 사업자,
학계/유관기관 종사자 등을 일반회원으로 두어 회원으로 인정하되, 정회원을 민법상 사원으로 한다.
2. 회원의 종류와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정 회 원 1) 해당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된 법인으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회사 단, 1년 미만의 영업실적이 있는 회사일 경우라도 이사회 특별결의를 통해 영업년한에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승인
할 수 있다. 2) 재무 및 경영상태가 건전한 회사 3) 기업의 목적 및 활동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할 우려가 없는 회사 나. 준 회 원 1) 해당 통신판매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1년 미만의 영업실적 또는 정회원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 2) 재무 및 경영상태가 건전한 회사 3) 기업의 목적 및 활동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할 우려가 없는 회사 4) 준회원 입회후, 정회원 요건 충족시 정회원으로 회원입회 변경을 신청 할 수 있다.
다. 협력회원 1) 협회의 사업과 목적에 동의하는 통신판매업 관련 유관업체로서 인쇄사, DM사, 제지사, 기획사, 결제대행사,
프로덕션사, 택배사, 솔루션사 등의 회사 2) 재무 및 경영상태가 건전한 회사. 단,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인 업체 3) 기업의 목적 및 활동이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할 우려가 없는 회사
라. 일반회원 1) 협회의 사업업과 목적에 동의하는 독립형 소호몰 사업자, 학계/유관기관 종사자 등 |